​충남 '국가혁신도시 지정'… 내포신도시 인근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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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7-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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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중앙 정부에 강하게 어필한 가운데 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끄는 기회로 삼고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혁신도시의 입지가 될 내포신도시는 수도권 및 세종시와 협력 관계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 충남혁신거점 성장의 발판을 위한 최적지라고 내세울 수 있다.

충남은 1기 혁신도시 지정에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가속화로 더욱 소외되고 있다. 이에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국토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충남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지적 강점인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관리 거점 조성, 환항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을 주요발전전략으로 삼아 국가적인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며 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충남의 혁신거점이 될 최적지인 내포신도시 인근에 기업들 사이에서 뜨겁게 주목받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 사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장가능성이 확연히 보이는 내포신도시가 상당히 가깝다는 것과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교육청 등 충남관계기관이 이전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예산 수덕사 IC와 3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서울TG까지 약 95Km, 당진 대전고속도로 이용 시엔 세종시까지 약 60Km, 평택 당진항과 대산항까지는 대략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서해선복선전철로는 여의도까지 50분 등 우수한 교통망으로 인근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지원 혜택 또한 기업들의 눈을 주목하게 한다. 입주업체에게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주 시, 취득세 100% 면제는 물론, 재산세를 5년 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3년 간은 50% 감면, 법인세는 5년 간 100%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다양한 혜택에 비해 분양가는 남다르다. 수도권은 물론 충남 타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50% 이상 낮은 편이며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는 파격적인 혜택과 더불어 워낙 합리적인 분양가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가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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