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부대시설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영업을 위한 식당은 식당업 영위가 가능한 토지용도에서 하셔야 하면 공장의 부대시설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넘은 “식당업”을 영위한 경우 동법 제53조 제4호
또는 제55조 제2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에 입주기업체가 자진
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부지내 건축계획인 연수원이 “산집법”에 따른 부대시설 해당여부
질의(해당 기업체 직원, 협력사, 협력 관련업체 교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시설인 경우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공장 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표기시 공장부지면적에 도로면적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도로면적은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장 내부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사도(私道)에 한해 공장부지면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서 일반 편의점을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산단 조성목적)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 등 유망업종을 유치하는 것
(산업시설구역 지원) 이를 위해, 제조업 등이 입주 가능한 산업시설구역은 ① 저렴한 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인센티브, ③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 등의 혜택이 제공
(서비스업 등의 입주)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 등은 감정가 이상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는 지원시설구역에 입주 가능
(법령현황) 산집법 제2조 제33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용지에서는 공장 및 공장 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부대시설만 설치가 가능
(결론) 공장 내부 종업원을 위한 구내매점, 구내식당 등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판매점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판매점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공장용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전환(전환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체남 후) 등
토지용도의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1.당사가 계획하는 연구 실험동은 현재 제조하고 있는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로서 상기 산업단지에 단독 입주 및 설치 가능한지 여부
2.연구 실험동만의 입주가 불가능하여 제조시설과 동시에 설치할 경우 이 때 설치 하여야 할 제조시설의 최소 설치 면적이 있는지 여부
3.기타 연구 실험동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 가능한 방안에 대한 문의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 및 건축물의 종류는 산집법 제33조에 따라 작성 되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결정됩니다. 해당 토지가 산업시설구역 중 특정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공장용도라면 연구 실험동만의 이용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은 불가할 것입니다.
일반 공장용지에서 부대시설의 규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관리 기관이 제조시설 및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용도와 규모인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부대기능이 주된 용도라고 판단된다면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허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①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연구시설만의 입주허용 또는 ②제조시설
(주용도)+연구시설(부대시설)의 동시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는 없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천막 및
컨테이너를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창고, 사무실)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산집법 제2조 1호에 따라 “제조시설”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를 말하며 “부대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산집법에 의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토지이용과 관련된 타 법령 저촉여부, 가설건축물 승인당시
건축물의 용도 조건, 공장설립 승인에 따라 기계장치 가동시 안전문제(화재 예방
및 폭설시 붕괴 위험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1.상기부지는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조선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국가산업단지대 공장의 부속시설인 운동시설(관람석), 위험물처리시설(발전 기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상기 건축물용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영 제2조,
영 제4조의5, 규칙 제2조 에 따른 “공장” 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은 그 제조시설의 괸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외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관람석)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7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가자액 환수 없이 단순 부대시설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연구된 제품 또는 양산할 제품 등을 시험 생산할 목적으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운영할 경우에 제조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산집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
시설 및(and) 시험생산시설과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조시설이 전혀
없이 시험생산시설만 갖추고 있다면 입주계약은 불가할 것입니다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6의2호에 따라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단내 입주한 기업체가 자기 공장 부지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자체 근로자 및
인근 영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숙사는 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하나의 기숙사를
공동 부대시설로 건설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기숙사 임대업(표준산업분류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허용한 조항은 아닙니다.
연접하고 있는 별도의 대지에 건축하는 완제품 보관창고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제조시설로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준비중인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에 완제품보관
창고(창고시설)로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임대/처분 제한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내 부지의 경우 1개 필지 당 1개 입주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수개의 필지를 하나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산집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처분·임대 제한, 기준공장면적률
충족 시 공장등록 가능, 1개필지 당 제조시설을 포함해야만 공장등록 가능 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제조시설의 정의 및 범위
- 예를 들어 제조시설의 교체를 업종변경의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시설의 교체는 단순히 기계를 바꾸는 수준인지 문의
“제조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 제조공정(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을 말합니다.
- 업종변경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변경
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장등록 신청시에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이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장등록 시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출하며 서식 내 사업자
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므로 담당공무원은 등록번호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확인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되므로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공장등록 전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제조업종의 제조시설에 입주하여 제조업 외에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제조시설 공장에 별도의 판매시설을 두고 수입판매, 유통, 식품소분 등의
영업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이러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사가 제조하지 않은 타제품의 판매시설은 공장(제조업)이 아닌 ‘판매업’ 관련
시설이므로, 산업시설구역이 아닌 판매업이 가능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함
- 다만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기를 위한 시설은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가능한 바,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합니다.
농공단지내 입주한 입주업체가 기존부지가 협소하여 (콘크리트관련제조업) 단지내
도로를 사이로 두고 있는 부지를 적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도 생산공정 등이 물리,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공장
으로 증설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공장 증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
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①어린이집, 폐수처리장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지 ②산업단지 분할, 처분, 임대 제한
조항 등 규제법령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관리기관이 종합 판단해 결정
할 사안입니다